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죄의 죄수 관계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제3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죄수 관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

1

사건
2017노2428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영(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