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사기죄 항소심, 절도 미수 아닌 기수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고단7518 사건에서 식당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물건들을 반출하기 용이한 상태로 옮겨 두었으나 밖으로 반출하지는 못함.
  • 피고인은 2017고단942 사건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으며,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방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7고단1327 사건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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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361 특수절도, 절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민(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327 사건의 피해액 6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절도의 점(2016고단7518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것이어서 미수에 불과하다. 2) 절도의 점(2017고단942 사건)에 대하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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