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제1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2

사건
2017노2166, 3413(병합) 횡령,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2017초기440, 451, 452, 4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영(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M
2. N
3.0
4. P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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