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폐업신고 및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2. 7.부터 2014. 6. 23.까지 총 1,841명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합계 2,356,380,500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이던 2014. 8. 6. 폐업신고를 하고, 2014. 9. 16. 폐업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가 마쳐짐.
  • 피고인 A와 종전 대표이사는 2015. 1....

2

사건
2017노1457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피고인
1. A 주식회사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위 시정명령이 있은 2015. 10, 7.경 피고인들은 이미 폐업신고 및 등록취소가 이루어져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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