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6월, 피고인 H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S, T, U)와 합의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P, H, L과 함께 피해자들(V, S, T, U)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T은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D는 201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