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D, E, H는 각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D는 P, H, L과 함께 피해자들(V, S, T, U)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T은 약 6주간의 안와 골절 상해를 입음.
  • 피고인 E는 피해자 AH에게 약 8주간의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 H은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V의 일행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피해자 V이 항의하자 피해자 V을 폭행하고, ...

2

사건
2017노13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사서명위조
마.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 D
2.가. E
3.가.나.다.라.마.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재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AZ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공익법무관 BB(피고인 E를 위하여)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6월, 피고인 H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S, T, U)와 합의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P, H, L과 함께 피해자들(V, S, T, U)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T은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D는 201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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