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실치상 항소심에서 피고인별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으로 파기 환송함.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공무팀 과장으로서 외발자전거의 설계 및 설치를 총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짐.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하수급인으로서 외발자전거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직접 담당함.
  •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외발자전거를 타다가 3m 아래로 추락,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4

사건
2017노1346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대환(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외발자전거가 안전하게 설계, 제작 및 설치되도록 총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 외발 자전거를 타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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