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따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인정되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상해 등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됨.
  • 제1원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제2원심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제1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제2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

1

사건
2017노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2017노1610(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길선미, 전형준(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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