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보험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