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료 대납 후 환급금 미반환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보험료 환급금 중 피해자가 대납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4.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험료 2,783,200원을 대신 납부함.
  • 피고인은 위 금액 중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함.
  •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에게 보험료 환급금 280만 원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2016. 2. 29.경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2,783,200원이 피고인 ...

3

사건
2017노1008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승철(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보험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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