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차선 변경 후 정차 차량 추돌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1,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7. 5. 12. 12:03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1,140,000원을 지출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7나9203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12. 12:0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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