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지급명령 채무의 변제 충당 및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D 건물 내 1380호, 1381호(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1999. 1. 8. 관할 사상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16. 3.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이 사건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227...

5

사건
2017나906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3. 14.자 2016차227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주차장(총 매장 수 2,600여 개)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8.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8.경 이 사건 건물 중 1380호, 138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10. 20.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 영업주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