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주차장(총 매장 수 2,600여 개)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8.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8.경 이 사건 건물 중 1380호, 138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10. 20.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 영업주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