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제1 예비적 주장(약정금 청구), 제2 예비적 주장(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청구)이 모두 기각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는 2002. 1.경 E로부터 거제시 F아파트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4.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무렵, 원고들의 모친 G가 2002. 3. 2. 원고 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2. 3. 6.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이...

2

사건
2017나6359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2002. 1.경 E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F아파트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4.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원고들의 모친인 G는 2002. 3. 2. 원고 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의 위 계좌에서 2002. 3. 6. 1,500만 원이 대체거래로 인출되었다. 다. 망 D의 누나인 H의 딸이자 피고의 동생인 I은 2002. 3. 25. 원고 A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망 D와 원고들, 원고들의 외할머니인 J은 200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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