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2002. 1.경 E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F아파트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4.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원고들의 모친인 G는 2002. 3. 2. 원고 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의 위 계좌에서 2002. 3. 6. 1,500만 원이 대체거래로 인출되었다.
다. 망 D의 누나인 H의 딸이자 피고의 동생인 I은 2002. 3. 25. 원고 A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망 D와 원고들, 원고들의 외할머니인 J은 200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