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원고 B에게 2,18 1,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원고 B에게 2,18 1,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원고 B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청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 1,090,567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23,600원, 퇴직금 1,805,256원의 합계 3,619,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변제조로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