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4, 3. ~ 2014. 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