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 불인정 및 사용자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81,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관리사무소의 사용자이며, 원고는 2014. 3. 6.부터 2015. 1.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설관리보조 및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총 11,881,880원의 임금을 미지급함.
  •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

5

사건
2017나6284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4, 3. ~ 2014. 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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