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87,351원과 이에 대하여 1 2015. 1. 24.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2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3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4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87,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이 사건 2019.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87,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3쪽에 기재된 표 중 순번 33번, 43번의 'M'을 'L정형외과'로 각 고치고, 2 제9쪽 제10행의 문장 말미에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며, 3 제7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의 '제3의 나.항' 부분, 제9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4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