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5행부터 4쪽 4행까지 부분(3.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