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고"을 "각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