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 중 부상에 따른 무대 하자 및 관리상 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 중 무대 바닥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이 사건 무대는 공연 전 비틀림 등 문제가 있어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음.
  • 공연팀장은 무대 상태가 좋지 않다는 K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다른 공연자들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공연 동작을 성공함.
  • 원고와 함께 ...

5

사건
2017나584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
2.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1.9.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고"을 "각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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