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원고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상속
1) 원고는 2000. 6. 15. 부산 영도구 C 제2층 제조표D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F을 채무자로 하여 1993. 6. 26. 채권최고액 2,400만 원, 1997. 4. 28.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