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친누나임.
  • 원고는 200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F을 채무자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4,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0. 6. 26. '2000. 6.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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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8090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원고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상속 1) 원고는 2000. 6. 15. 부산 영도구 C 제2층 제조표D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F을 채무자로 하여 1993. 6. 26. 채권최고액 2,400만 원, 1997. 4. 28.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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