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 도급계약상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수리계약 제6항 단서에는 "단, 부품이 도착했음에도 수리진행을 하지 않을 시 수리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다"고 규정됨.
  • 피고는 독일 소재 부품 회사에 부품을 주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자신의 직원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내 원고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
  • 이 사건 차량의 수리...

1

사건
2017나55442(본소) 수리대금
2017나55459(반소) 수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1급신성정비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4행의 "원고가 차주로 지급받지 못한"을 "원고가 차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본소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 제6항 단서에는 "단, 부품이 도착했음에도 수리진행을 하지 않을 시 수리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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