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4행의 "원고가 차주로 지급받지 못한"을 "원고가 차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본소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 제6항 단서에는 "단, 부품이 도착했음에도 수리진행을 하지 않을 시 수리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