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09,332원 및그 중 21,234,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이 부산시 사하구 D 외 4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E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경부터 목공 등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함께 일한 인부 중 일부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보낸 인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F에 2016. 4. 분 내지 2016. 6.분 인력공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