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구상금 채권 상계 항변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경 E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시공 부분(이 사건 공사)을 재하도급함.
  •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F에서 보낸 인력도 함께 일함.
  • 원고는 피고가 F에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인력공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6. 12. 19. 피고를 대신하여 F에 합계 21,23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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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48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09,332원 및그 중 21,234,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이 부산시 사하구 D 외 4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E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경부터 목공 등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함께 일한 인부 중 일부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보낸 인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F에 2016. 4. 분 내지 2016. 6.분 인력공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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