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10.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9. 3.부터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 철거 또는 수거 완료일까지 연 3,375,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1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2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0.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결에 한하여 일부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