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금전 반환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 특정 용도 지정 여부 및 자금 출처 불분명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C의 연인 관계에 있던 자임.
  • C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되어 확정됨.
  • 원고는 2014. 6. 24.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4. 6. 27. C의 항소심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변호사는 같은 날 피해자 ...

3

사건
2017나52443 보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C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1) C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2013. 5. 3.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2013. 5. 6. 법무법인(유한) D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977, 2115, 2333(각 병합) 사건]은 2014. 2. 13. C에게 합계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2) C는 2014. 2. 1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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