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