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96,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쪽 18행 "원고의 피고에 대한"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2011. 1. 20.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농협은행 계좌로 47,796,146원을 이체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2011. 2. 24.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