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인정 여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공탁한 140,086,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는 1912. 6. 15. H 명의로 사정되었음.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여러 차례 분할된 C 도로 183m2임.
  • 피고는 I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 H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2008. 5. 13. H을 피공탁자로 하여 140,086,500원을 공탁함.
  • 원고의 선조 J는 1935. 1. 1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

4

사건
2017나510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 2008년 금제2865호로 공탁한 140,086,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D 분묘지 1,223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32. 11. 16. V 분묘지 813m2, C 도로 324m2, D 분묘지 86m2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2. 6. 15. G에 주소를 둔 H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C 도로 324m2는 1984. 10. 4. C 도로 320m2, E 도로 4m2로 분할되었고, 위C 도로 320m2는 2003. 8. 14. C 도로 1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도로 137m2 로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I사업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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