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 C, D, E, F, C, H, I, J, 주식회사 L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표1, 표2, 표3 각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해당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들을 위각 표의 공유자란 기재 해당 원고와 피고들에게 위 각 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 C, D, E, F, G, H,I, J, 주식회사 L(이하 '항소한 피고들'이라 한다)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원고의 각 지분을 피고들이 매수하여 현물로 취득하고,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