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3,09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12. 10. 교통사고를 당함.
  • 원고 A은 사고 당시 'L'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점을 운영하며 월 평균 6,284,54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
  • 원고 A은 사고 이후 허리, 다리, 목,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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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025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3,09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301,2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2,645,202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에 관해 새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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