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3,09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301,2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2,645,202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