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9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8. 5.부터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철거,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항과 같이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