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료 청구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2015. 7. 17.부터 2016. 8. 4.까지의 지료 7,69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8. 5.부터 월 610,000원의 지료)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2006. 8. 4.부터 2015. 7. 16.까지의 지료)는 기각되었음.
  •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3

사건
2017나49805 토지명도등
원고,항소인
A종친회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9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8. 5.부터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철거,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항과 같이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가액 1억 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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