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2,088,129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배당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450,40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06.경부터 D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 법원이 아래의 배당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금액은 합계 52,147,741원에 이르렀다.
2) 원고는 D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1 이 법원 2006타채173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 이 법원 2014타채280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차용증,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3. 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원금 3,000만원,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4. 2. 1.'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