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5,000,35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