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손해배상액 증액

결과 요약

  •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소득을 인정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교통사고로 인해 1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 A은 사고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3,622,373원의 소득을 수령하였으며,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는 원고 A의 급여 중 주휴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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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904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원고,피항소인
2.B
3. C
원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B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5,000,35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3) 소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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