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이자 연 5%,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자신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