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금원임을 인정,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이 사건 제1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1. 12. 29.부터 2012. 2. 10.까지 자신의 며느리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1,400만 원(이 사건 제2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사건 제1 금원은 대출금채무 인수에 따른 정산금, 이 사건 제2 금원은 이자 납입을 위한 송금이라고 주장함.

핵심 ...

3

사건
2017나4839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이자 연 5%,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자신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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