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성립 시 가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임.
  • 원고는 2016. 3. 24. 피고 C의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1. 배우자 명의로 4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총 6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대...

1

사건
2017나4671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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