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기명피보험자)과 쏘렌토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모두 운전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임.
  • 피고는 2014.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후행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는 2016. 1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

2

사건
2017나46615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과 사이에 B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모두 운전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후행하여 오던 마을버스로 하여금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1.까지 버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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