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과 사이에 B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모두 운전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후행하여 오던 마을버스로 하여금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1.까지 버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