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57. 6. 17.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2013. 9.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39m2(이 사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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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6349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부산 해운대구 B 도로 93m2 중 39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월 4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7. 부산 해운대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20. 위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2013. 9. 24. 이 사건 각 토지 중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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