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부산 해운대구 B 도로 93m2 중 39m2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월 4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7. 부산 해운대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20. 위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2013. 9. 24. 이 사건 각 토지 중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