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선정자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추가 손해배상금 538,7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선정자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각 항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선정자 B과 피고가 50%씩 부담하고, 원고 및 선정자 C, D는 각자의 항소비용을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9. 23.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선정자 B은 54세 4개월 남짓의 도시 일용보통인부로, 만 60세까지 가동 가능함.
  • 선정자 B은 사고로 우측 족관절 통증 및 감각 ...

3

사건
2017나4631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B에게 53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선정자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에게 각 1,000만 원, 선정자 B에게 74,200,4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선정자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선정자 C, D에게 각 950만 원, 선정자 B에게 66,843,2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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