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B에게 53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선정자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에게 각 1,000만 원, 선정자 B에게 74,200,4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선정자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선정자 C, D에게 각 950만 원, 선정자 B에게 66,843,2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