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317,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17,2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보증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99. 9. 2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980만원, 보증기한 2000. 9. 21.(이후 2001. 9. 21.로 변경),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9. 10. 2. B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원고와 B의 대표자인 C는 위 보증약정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B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