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 도과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D의 항소는 항소 기간 도과로 각하됨.
  •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용되어 항소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9. 피고 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 D의 주소지에서 자녀들에게 송달됨.
  • 피고 D는 2017. 2. 23.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일(2017. 2. 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함.
  • 채무자 A는 2015. 11. 2.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15. ...

4

사건
2017나4497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15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D의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9. 피고 D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79호로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D의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01동 1801호'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송달보고서상 위 소장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자녀인 F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D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2017. 2. 2. 원고의 청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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