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15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