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59,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7. 8.경 합계 46,464,032원상당의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8. 21. 경 165,000원 상당의 비상샤워기 설치공사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대금으로 4,970,00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41,659,02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0112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