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외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4. 7. 8.경 46,464,032원 상당의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2014. 8. 21.경 165,000원 상당의 비상샤워기 설치공사를 해 줌.
  • 소외 회사로부터 4,970,005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41,659,02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

3

사건
2017나44947 물품대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59,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7. 8.경 합계 46,464,032원상당의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8. 21. 경 165,000원 상당의 비상샤워기 설치공사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대금으로 4,970,00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41,659,02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0112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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