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이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5. 15:15경 경남 고성군 C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이 사건 도로의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이 사건 도로에는 위 주차장 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