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F 일원을 대상으로 C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