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및 시행자 동의의 의미

결과 요약

  •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 부산 강서구 F 일원에서 C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 소유 가옥이 사업 구역에 포함됨.
  • 피고는 2009. 9. 25. 원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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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3845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F 일원을 대상으로 C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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