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합의해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금 31,989,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E은 F과 부금약정을 체결, F 명의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중단함.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은 위 토목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함.
  •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

1

사건
2017나43425 추심금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1,9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1,9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 명의의 공사 도급 1)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를 E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 시행하고 F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5% 상당액을 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금약정을 체결하였다. 2) E은 위 부금약정에 기하여 2008. 12. 11.경 G, H로부터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I 임야 6,1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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