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1,9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1,9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 명의의 공사 도급
1)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를 E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 시행하고 F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5% 상당액을 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금약정을 체결하였다.
2) E은 위 부금약정에 기하여 2008. 12. 11.경 G, H로부터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I 임야 6,1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