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연대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 D에게 하도급함.
  •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미지급 임금 공제 주장

  • 피고 D은 정화조 공사 임금은 피고 E이 직접 지시한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들의 옥상외벽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 3,000,0...

1

사건
2017나41863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D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원고 C에게 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6. 1. 19.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16. 1. 20.부터 2016. 3. 20.까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C 역시 2016. 1. 2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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