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원고 C에게 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6. 1. 19.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16. 1. 20.부터 2016. 3. 20.까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C 역시 2016. 1. 2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