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 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공, 설계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부산 연제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위험물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유소 위험물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시 계약금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건축허가 완료 시 중도금 880만 원, 건축준공 접수 시 잔금 440만원등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