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유턴 금지 위반과 과속 운전의 경합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유턴 금지 위반과 피고 차량의 과속 운전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2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901,8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반떼 차량, 피고는 B 포터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임.
  • 2015. 10. 6. 원고 차량이 유턴 금지 도로에서 유턴 중, 반대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원고 차량 동승자 및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총 204,50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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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0808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9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35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는 B 포터 차량과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6. 14:5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에 있는 양산기공 주식회사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곰내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예림농 공단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는 유턴이 금지되는 도로였다. 다. 한편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할 무렵, 피고 차량은 반대 차선의 2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유턴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 차량의 전면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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