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매계약의 원인 무효 또는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와 가계약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경 피고 및 벽운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D대 1,056m2 및 부산 영도구 E 임야 44m2 중 약 2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5,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 산매매계약서의(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사건 특약조건에는 "위 내용 2조항에 1항 계약날짜 변경될 시 본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단) 차용한 금액 용역비 일천만원 반환토록한다"라고 기재되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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