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와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B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하였고,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아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