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됨.
  • 피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7. 승소 판결을 받음.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채권)
  • 이 사건 판결은 2006. 6. 10. 확정됨.
  • 원고는 2015. 1. 16.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1. 31. 확정됨.
  •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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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7나40037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6981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66981호로 2004. 2. 9.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6. 4. 27.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200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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