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해석을 통한 채무 면제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707,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9,271,2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16. 9. 9.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구상금으로 600만 원을 영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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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251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9,27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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