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251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9,27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