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5. 4. 15. 퇴사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58,496원을 미지급함.
  • 피고의 대표자 C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원고가 이전등록대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4

사건
2017나2363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4.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358,496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위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914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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