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8,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4.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358,496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위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9.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914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