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5,892원 및 그중 8,142,201원에 대하여 1996. 4. 29.부터 1997. 3. 1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베스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금액 9,020,000원, 보험기간 1995. 9. 6.부터 1998. 9. 5.까지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199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3. 29. 기아자동차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