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발급 및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1999. 11. 8. 아시아나 KB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5. 31.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12,153,593원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6. 21.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국민행복기금이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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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227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고승계참가인(탈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원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9,709,539원 및 그 중 13,476,493원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709,539원 및 그 중 13,476,493원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음).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12. 12.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11.8.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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