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9,709,539원 및 그 중 13,476,493원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709,539원 및 그 중 13,476,493원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음).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12. 12.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11.8. 원고로부터